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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4.03.05
조회수 86
첨부파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완료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

    (주소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주택기준) 도봉구 내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소득기준) - 19 ~ 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40세 이상: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연소득 합산 7천5백만원 이하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보험기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 신청기간 : 2024. 3. 4.(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또는 방문(도봉구청 12층 주택과) 신청 

○ 문    의 : 도봉구청 주택과(☎ 2091-3513~351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4동 

  • TEL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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