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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불복신청 및 등재신청
담당부서 창2동 등록일 2024.02.28
조회수 81
첨부파일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이의·불복신청 및 등재신청

1.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등

? 신청기간: 2024. 3. 2. 3. 6.까지(명부 열람기간 중)

? 신청권자: 선거권자 누구든지

? 신청방법

? 열람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 도봉구청 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말(구두) 또는 서면(임의서식)으로 신청

서면으로 직접 이의신청하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마감일까지 도착하여야 함

2.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신청

신청기한 및 방법 등

? 신청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청장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 신청권자: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

? 신 청 처: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아님)

? 신청사유: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구청장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

? 신청방법: 서면(임의서식 사용)에 한함( 모사전송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음)

3. 명부누락자 등재신청

신청기한 및 방법 등

? 신청기한 : 2024. 3. 7. 3. 10.까지

? 신청권자 : 국외부재자 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명부에 누락된 선거권자

? 신청사유 : 착오 등의 사유로 정당한 선거권자가 명부에 누락된 때

? 신청방법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동주민센터에 신청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2동 

  • TEL

    02-2091-5436

  • 최종수정일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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