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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안내
담당부서 창2동 등록일 2024.02.19
조회수 62
첨부파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신청대상

가구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도봉구민

(,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은행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함)

융자용도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등

일반생활비 및 타 대출 갈아타기 용도 불가

융자조건

가구당 3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융자금리

2%

신청방법

2024. 2. 26.() 3. 6.() 국민은행 도봉구청점 방문 신청

증빙서류

·자영업자 : 신분증,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직장인 : 신분증, 최근 2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2동 

  • TEL

    02-2091-5436

  •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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