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 제1차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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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창2동 | 등록일 | 2024.02.19 |
조회수 | 62 | ||
첨부파일 |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개요
구 분 | 세 부 내 용 |
신청대상 | 가구 재산세 연 30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도봉구민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 1∼6등급으로서 은행융자심사에 통과되어야 함) |
융자용도 |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등 ※ 일반생활비 및 타 대출 갈아타기 용도 불가 |
융자조건 | 가구당 3천만원 이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2% |
신청방법 | 2024. 2. 26.(월) ∼ 3. 6.(수) 국민은행 도봉구청점 방문 신청 |
증빙서류 | ·자영업자 : 신분증, 최근 2년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직장인 : 신분증, 최근 2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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