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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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창3동 등록일 2024.02.19
조회수 38
첨부파일

          산모의 몸과 마음 회복을 도와 드립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 지원대상 : (자녀)서울시 출생신고+(산모)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2024.1.1.자 이후 출산산모부터 적용)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 지원방식 : 산모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바우처) 지급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최대 50만원)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서비스(최대 5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 직접신청

- (현 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문 의 처 : 도봉구청 가족정책과(2091-314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3동 

  • TEL

    02-2091-5730

  • 최종수정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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