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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 안내(1. 22. ~ 2. 6.)
담당부서 방학3동 등록일 2024.02.01
조회수 212
첨부파일

2024년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안내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도봉구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보증서 등) 필요

공고일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아 상환 중에 있는 업체 및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선정자는 후순위 적용

? 신청기간: 2024. 1. 22.() ~ 2. 6.()

? 융자총액: 30억원

? 지원내용: 업체당 1억원 이내,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방법: 국민은행 신도봉지점 방문신청

? 문 의

도봉구청 지역경제과 (2091-2892)

국민은행 신도봉지점(3673-8211/8217)

서울신용보증재단 도봉지점(2174-4365/437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3동 

  • TEL

    02-2091-5667

  • 최종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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