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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장철 김장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담당부서 창1동 등록일 2023.11.15
조회수 139
첨부파일

 

  배출기간 : 2023. 11. 1. 12. 31.(2개월)

 ○ 배출방법 :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종량제(일반)봉투(20리터)에 김장쓰레기만 담아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

              ※ 절임 배추 등 양념된 채소 및 일반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시 수거 거부

              ※ 종량제봉투 미사용시 무단투기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배출기간 이전, 이후 배출 방법

       - 음식물 전용용기(소형, 대형)에 담아 납부확인증 부착 후 배출

       - 배출량이 많아 전용용기에 배출이 어려울 시 일시적으로 투명봉투에(10이하)

         용량에 맞게 납부확인증 부착 후 배출 가능

 

  ○ 문      의 : 도봉구청 자원순환과 (02-2091-3292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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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2091-5679

  • 최종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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