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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2024년 겨울철 대비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
담당부서 방학1동 등록일 2024.01.18
조회수 116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설·제빙 미시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개인 간의 피해보상 요청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방학1동 

  • TEL

    02-2091-5609

  • 최종수정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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