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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안내
담당부서 쌍문4동 등록일 2023.11.22
조회수 99
첨부파일

겨울철 강설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안내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설·제빙 의무화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빗자루 등 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토록 의무화

 

제설기간: 2023. 11. 15. ~ 2024. 3. 15.(4개월간)

 

▶ 제설범위(첨부파일 참조)

  - 집, 상가 건물 앞에 내린 눈: 폭 10cm까지

  - 보도 위에 내린 눈: 보도 전체

  - 제설차량 길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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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091-5578

  • 최종수정일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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