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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담당부서 창4동 등록일 2023.10.10
조회수 161
첨부파일

도봉구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 안내

영조물 배상공제란?

- 도봉구가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켰을 때 배상함으로써 구민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제도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됨

공제기간: 2023.1.1. ~ 12.31.(매년갱신)

가입기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 상: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주차장, 도로 등

보상한도: 공제가입 대상시설별 상이(담당부서 확인 필요)

처리절차

- 배상금청구(시설물 관리부서)처리협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후 배상금 지급

제출자료: 공제금청구서, 진료비영수증 등

문의사항: 도봉구청 해당시설물 관리부서 또는 재무과(2091-2704)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4동 

  • TEL

    02-2091-5754

  • 최종수정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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