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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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형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 안내
담당부서 쌍문1동 등록일 2023.09.20
조회수 139
첨부파일

신고대상 :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도봉구민

신고자격 : 위기가루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주소지 상관 없음)

신고방법 : 동주민센터(방문/전화), 도봉희망알림톡

지급금액 : 신고 1건당 30천원, 동일 제보자 연 300천원 제한

지급대상 : 신고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제외 : 위기가구 당사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공무원 등의 신고자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1동 

  • TEL

    02-2091-5503

  • 최종수정일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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