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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23.09.05
조회수 120
첨부파일

도봉구 건축과에서 추진중인 '화재안전취약주택 완강기 설치 지원 사업' 안내드립니다.

창5동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봉구에서는 화재 등의 위기 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에 완강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인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지원내용 : 피난구조설비 설치 (완강기, 지지대, 표지판)

신청방법 : 도봉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2023. 12. 1.()까지

- 제출서류 :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도봉구청 건축과 (02-2091-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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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5동 

  • TEL

    02-2091-5780

  • 최종수정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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