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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 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홍보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23.08.02
조회수 137
첨부파일

우리 구는 화재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완강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알려드리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 개요

? 지원대상: 3층 이상으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단독, 다중,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 지원내용: 피난구조설비(완강기, 지지대, 표지판) 설치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설치조건 확인(현장조사) 대상선정(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 완강기 설치 및 사용교육

? 신청방법: 도봉구청 건축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gabriel@dobong.go.kr) 접수

- 제출서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신청서 건축물 소유자 신청(세입자 동의 필요)

? 문 의: 도봉구 건축과(건축안전센터) 02-2091-3682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5동 

  • TEL

    02-2091-5780

  • 최종수정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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