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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창5동 등록일 2023.07.28
조회수 147
첨부파일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추진 안내

도봉구 청년미래과에서 청년 임차인의 전세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지원대상: 아래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

 - 연령기준: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청년

 - 주소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 무주택자

 - 주택기준: 도봉구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기혼자는 부부합산)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보험기준: 23.1.1. 이후 현재 거주지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보증(보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제외대상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배우자 포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 지원내용: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납부 완료한 보증료(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현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유효한 경우에만 해당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기간: 2023. 7. 26.(수)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청년몽땅정보통) 또는 방문(도봉구청 3층 청년미래과) 신청

 - 문     의: 도봉구청 청년미래과 02-2091-3806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창5동 

  • TEL

    02-2091-5780

  • 최종수정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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