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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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신고의무자 불이행자 최고공고
담당부서 도봉2동 등록일 2019.02.01
조회수 561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장을 등기 우송하였으나, 신고의무자의 최고장 수령이 불가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장** 외 1명
 2. 공고  사유: 무단전출
 3. 공고  기간: 2019. 02. 01. ~ 2019. 02. 14.
 4. 공고  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1.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도봉2동 

  • TEL

    2091-5828

  • 최종수정일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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