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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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2동 전입담당자 분 제대로된 사과 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현재) > 완료 민원 수신 방법
작성자 박현숙 등록일 2014.12.26
조회수 510
첨부파일
우리동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현숙님 ! 안녕하십니까 ?
먼저, 박현숙님 오빠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입신고 자격에 대하여 몇가지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주민등록 법 제11조에 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14일 이내 에 하여야 하며,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위임 받은 세대주의 배우 자, 직계혈족 등이 할 수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며 세대주의 신분증명서와 같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법 시행령 제19)

업무처리시 전입신고에 관한 안내과정에서 오해부분과 의사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설명으로 보다 원활한 업무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려서 다시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방하여 주시면 빠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입담당(이미희 :☎ 2091-553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 답변을 기다린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 든다면 제대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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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쌍문2동 

  • TEL

    02-2091-5529

  • 최종수정일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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