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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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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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표이며 구분, 공약, 주요현안, 국시비, 공모 등을 나타냅니다.
구분 공약 주요현안 국시비 공모
사업유형 주요현안 국시비
단계별 추진현황표이며 구분, 계획수립, 예산확보, 추진현황 등을 나타냅니다.
구분 계획수립 예산확보 추진현황
단계별
추진현황
미수립 수립중 완료 비예산 미확보 진행중 완료 추진중 완료
(종결)
완료 후
지속추진
공정률
위의 표는 가로 스크롤 설정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비수급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는 맞춤형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 보장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지원대상 : 최저생활보장이 필요한 저소득계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별 지원
- 생계급여 :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예를 들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0원일 때 713,102원(원단위 절상) 전액 지급
- 의료급여 : 병원시 본인부담경감 혜택
- 주거급여 : 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를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임차가구에는 매월 현금급여를 지급하고 자가가구에는 주거 노후도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집수리를 지원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교육청에서 지원

주요추진경과

○ 맞춤형 급여신청자 초기상담 및 구비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 소득, 재산,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 등 조사(통합조사관리)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
- 기초생계급여 : 8,515가구/10,756명
- 기초의료급여 : 7,535가구/9,608명
- 기초주거급여 : 11,860가구/16,317명
- 기초교육급여 : 1,304가구/1,865명

향후계획

○ 복지급여 신청가구 통합조사 실시
○ 기존 복지대상자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
○ 맞춤형 급여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지원(연중 수시)
주요사업현황 주관부서이며 주관부서, 과장, 팀장, 담당,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 생활보장과
(과장)
기초생활보장팀
(팀장)
주무관
(담당)
전화번호
생활보장과 박은자 정수희 김인혁 02-209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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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2091-2605

  • 최종수정일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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