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사업장 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작업, 보수공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장에서 전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예) 벽돌잔재, 타일조각, 유리, 석재조각, 시멘트 혼합물 등

처리방법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순서대로 최대한 분리배출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소량일 경우 특수규격봉투 배출,
    다량일 경우는 직접 또는 위탁 운반·배출

신고대상

  • 사업장 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작업, 보수공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방법

처리절차

  • 특수종량제봉투 20L 기준 10장 이상 배출
  • 배출자 또는 위탁업자가 중간처리업체 및 임시보관장소로 직접 배출

위반시 행정처분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수거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무단투기 등 위반한 경우 동법 제65조, 제66조 등을 적용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63

  • 최종수정일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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