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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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 사업장 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작업, 보수공사 등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그 사업장에서 전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 
 예) 벽돌잔재, 타일조각, 유리, 석재조각, 시멘트 혼합물 등
처리방법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가연성, 불연성 순서대로 최대한 분리배출하고, 불연성 폐기물은 소량일 경우 특수규격봉투 배출,
 다량일 경우는 직접 또는 위탁 운반·배출
신고대상
		
			- 사업장 인테리어공사, 리모델링작업, 보수공사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방법
		
			- 배출예정일 1~3일 전 배출자가 배출품목, 배출량, 운반방법 등 신고 후 배출
				
					- ○ ‘빼기’ 어플리케이션 이용 신고시
						
					
- ○ 서면 신고시(방문)
						
					
 
처리절차
		
		 
		
			- 배출자 또는 위탁업자가 중간처리업체 및 임시보관장소로 직접 배출
 
		위반시 행정처분
		
			-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배출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수거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무단투기 등 위반한 경우 동법   제65조, 제66조 등을 적용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63 
- 최종수정일 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