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동물보호법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강화.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가 2미터 이내로 제한됩니다. 2022년 2월 11일 시행 ※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려견과 사람간 연결된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간주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0호) Q.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새로 생기는 제도인가요? 뭐가 달라지나요?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항에 따라 반려견 안전조치 관련 주요내용이 강화 되었습니다.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기존과 동일)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합니다.(개정)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곤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