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구조절차

1.신고(주민)>2.구조(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3.보호관리(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4.보호공고(10일)>5_1.기간내(10일 이내) 주인 출현시 반환, 5_2.분양․기증(10일 경과 20일 이내),- 인도적 처리(20일 경과)

구조대상 동물

  •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 학대받은 동물
  • ※ 제외 대상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후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는 구조대상이 아닙니다.

유기동물 발견시 행동요령

  •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해당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내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공고 후 10일이 지나도 주인을 찾지 못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등이 동물의 소유권을 갖게 되어 개인에게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