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구조절차 및 시스템

구조 및 포획

  • 구조 및 포획 대상 (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
  • 유실(유기)동물 도로 및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피학대 동물 동물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
  • ※ 제외 대상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