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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포획
구조 및 포획 대상 (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제1항)
※ 제외 대상 :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 (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