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안내

동물보호법 주요사항 안내

적정한 사육ㆍ관리

  •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동물에 대한 금지 행위

  •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

동물등록: 동물등록제 참조 (링크제공)

반려동물 관리 (펫티켓)

  •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 1. 2미터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 2. 반려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동물에게 부착해야 합니다.
    • 3. 배설물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복도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의 이동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맹견관리

  • 맹견의 범위
    •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 포함)와 그 잡종의 개
    •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사육 허가제: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2024.4.27.시행)
  • 맹견사육 허가 절차
    • - 동물등록, 책임보험가입, 중성화 수술 완료 후 허가 신청
    • -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 허가 여부 결정
      ※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 부담
    • - 기존에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24.4.27 ~ 10.26까지 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