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절차

입양절차 안내

입양상담은 법적 공고기간 10일 이후부터 진행됩니다.

입양신청서가 접수되면, 입양업무 담당자가 서류심사를 한 후,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분께만 개별연락을 드리며
1차 전화상담, 2차 방문상담 후 입양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만 입양이 가능합니다.

입양이 결정된 경우, 협회를 방문하실 때는 신분증과
입양동물의 운송에 필요한 물품(이동가방, 목걸이, 리드줄 등)을 지참하시고
오후 4시(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유기동물입양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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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화상담
및 2차 방문상담

※ 미성년자나 대학생의 경우
부모님의 동의여부 확인 후 가능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방문하여 입양동물 인수

※ 신분증, 입양동물 운송에
필요한 물품 지참
(이동가방, 목걸이, 리드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