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폐의약품이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폐의약품이란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임박한 약, 변질되거나 변질이 의심되는 약 및 구입이나 처방ㆍ조제 받은 약 중 복용 후 더는 이용하지 않는 약 등을 의미함

처리방법

  • 폐의약품은 관내 약국(117개소) 배출 또는 구청, 주민센터, 복지관, 의원, 공동주택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도봉구 관내 우체통(24개)에 배출
    ※ 우체통 배출의 경우 물약은 제외하며, 가루약 및 알약 등을 일반 봉투에 넣어 ‘폐의약품’이라고 적은 후 우체통에 배출
의약품 종류와 처리방법을 보여줍니다.
의약품 종류 처리방법
알약 포장된 비닐, 종이, PTP케이스를 제거하여 내용물만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
물약(시럽)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
(다량의 경우 페트병 이용)
스프레이형, 연고, 안약 등
특수용기 기타 의약품
원래 상태 그대로 보관

수거체계

  • 환경공무관 수거
  • 우체통 수거

관내 폐의약품 수거함 확인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63

  • 최종수정일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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