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업장
- 200㎡이상인 휴게 및 일반 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 동법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 - 집단급식소 :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 - 관광숙박업 :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