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

  • 건물 신축시에는 건축허가신고서에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를 포함하여 건축과에 일괄 신고
  • 정화조만 신고할 경우에는 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첨부하여 자원순환과에 신고
  •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도서
    • 건물·시설 등의 배수계통도
    • 정화조 시공업소 및 정화조 제작업소 허가서류
    •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정화조 신고 처리절차

1.사업자: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제출)→2.구청:신고서, 용량 적정여부 검토(적정통보)→3.사업자:정화조 설치 후 준공검사 신고(허가신청)→4.구청:준공 검토 및 사용승인

정화조 폐쇄 신고

  • 건물 폐쇄시에는 건축과에 건축물철거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
  • 정화조만 신고할 경우에는 정화조폐쇄신고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 첨부하여 자원순환과에 신고
  • 구비서류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별첨 서식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54

  •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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