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도봉구 대형 생활 폐기물 배출 서비스

근 거

하수도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2016.9.13.개정)

대 상

1일처리대상인원이 200명 이상인 정화조 중 지하에 설치된 강제배출형 (펌핑형) 부패식 정화조

설치기한

  • 신규시설: 설치시 즉시
  • 기존시설: 2018년 9월13일 까지(법개정 후 2년이내)
  • 벌칙: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자원순환과 

  • TEL

    02-2091-3254

  •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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