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출산지원금
도봉구 | 공공
서비스 대상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한 영아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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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자녀 50만원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며,
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생아 순서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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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구청 민원여권과 또는 거주지동주민센터에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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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여성가족과(02-209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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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dob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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