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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도 보육료 지원 안내
담당부서 가정복지과 등록일 2008.02.12
조회수 937
첨부파일
   

2008년도 보육료 지원 안내



 


▣ 지원대상


   ꋫ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이하 취학전 아동 및 12세이하 장애아동


   ꋫ 방과후교실을 이용하는 취학아동


▣ 지원기간 : 2008. 3. 1 ~ 2009. 2. 28[신청일을 기준하여 월별로 보육료 지원]


▣ 신청기간 : 2008. 2. 15부터 [연중계속]


▣ 신청장소 :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 지원금액
























































































연      령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방과후


저소득층 

보 육 료

지 원 액


1층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167,000 


83,500


2층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83,500


3층


297,600 


261,600 


216,000 


148,000 


133,600 


66,800


4층


223,200 


196,200 


162,000 


111,000 


100,200 


50,100


5층


111,600 


98,100


81,000 


55,500


50,100 


25,050


3층 두자녀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


4층 두자녀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


5층 두자녀


297,600 


262,100 


216,000 


148,500 


134,100 


-


장애아 보육료 지원액


372,000


327,000


270,000


185,000


167,000


-


 ※ 보육료 : 종사자인건비, 교재교구비(재료비), 급식비 1회, 간식비 2회, 관리운영비
   (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 등 포함



☞ 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도봉구청 가정복지과(☎2289-1532)
☞ 붙임 : 2008년도 보육료 지원사업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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