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5조
기금운용
- 기금총액 : 1,177,555천원(2024. 1월 현재)
- 기금의 주용도
-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양성평등기금 추진사업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사업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 여성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 범위 내에서 단체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사업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