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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도봉구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등록일 2024.02.06
조회수 129
첨부파일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권익증진을 위하여 도봉구 2024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신청자격
  - 2023. 1. 1. 이전에 설립하고 양성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도봉구 소재의 비영리 법인(단체) 및 여성단체, 여성관련 기관

 

2. 공모사업 내용
  -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등 양성평등 촉진사업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문화·교육 지원 사업
  - 여성의 역량강화 및 경제·사회 활동 참여 지원
  - 여성이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 조성 사업
  -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된 사업

 

3. 사업기간 : 2024. 3. ∼ 2024. 11.

 

4. 지원규모 : 사업비 32백만원 [1개 단체(사업)별 최고 7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5. 지원제외 사업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
  - 단체(법인)의 홍보 및 기념행사, 월례행사 등의 이벤트성(일회성)사업
  - 연구용역비, 단체(법인)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운영비 신청사업
  - 단체(법인)의 부담금이 10%미만의 신청사업

 

6. 신청서 접수 및 장소
  - 기  간 : 2024. 1. 29.(월) ∼ 2024. 2. 20.(화) ※ 근무시간(09:00∼18:00)내로 한정
  - 장  소 : 도봉구청(3층) 가족정책과 직접 방문접수 혹은 전자우편(suns3891@dobong.go.kr)

 

7. 제출서류
  - 양성평등기금 지원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실적,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각 1부.

 

8. 공모사업 선정 및 통보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2월 중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지원 단체 발표에 의한 사업목적 및 지원사업의 적정성 등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도봉구청 홈페이지 및 단체별 별도 통보

 

9. 기타
사업자 선정 후 전 과정(보조금 교부, 정산 등)은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됩니다.

 

※ 문의: 가족정책과 02-2091-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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