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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영아파트내 엘리트어린이집사고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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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11.07.18
조회수 71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가 6월에 태영아파트 내에있는 엘리트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켰다가

6월24일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머리뼈골절과 뇌출혈이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글을 올리는건 원장의 태도때문입니다.

구청에서도 별다른 제재사항이 없다하고 일단 경찰에 신고하라하고...

원장은 아이가 사고난날 울지도 않았다하고... 아이를 방에서만 봤다하고...

그럼 집에와서 40분만에 아이상처를 발견했는데 집에서 다친거라고 하는건지?

병원에서는 머리골절로인해 부종이 생기려면 최소3시간은 지나야 한다는데...

그리고 원장은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아이가 퇴원은 했는지.상태는 어떠한지 전화도 없다가 2틀후에 구청에 제가 확인하니 경찰에 신고하라해서 신고하겠다고 제가 전화하고...그때서야 집에오고..

뭐 피해자가 누구인지...제가피해자인데 제가 먼저연락해서 일처리하고...

그리고 좋은게 좋은거라 보험처리해달라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또 제가 전화해서 난리치니 그때서야 움직이고... 신고할려면 해라식이고..

구청공무원에게 전화해서 문의하는데 공무원한테 원장이 내가 전화를 피한다고하고..

보험처리하면 다되는지?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면책이 되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 무서워서 아이 맡기겠습니까?

이타저타 규제사항도 없고...민원도 원장의 잘못을 내가 입증해야 재제가되고..

아이가 어린이 집에서 하루종일 뭐하는지.. 그걸 어떻게 입증합니까?

카메라설치를 의무화 하던지... 담당공무원도 해드릴수 있는게 없어 죄송하다는 말뿐...

애기엄마만 죄인이되는 이상황이 정말 화가납니다.

원장의 태도며 어린이집에대한 지도나.재제사항이나. 사고가 있어도 부모가 사고입증을 해야하니...

참... 뭐이렇습니까? 다친 내아이만 힘들고 저희만 힘들고...

엘리트 어린이집에대해 규제를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답변바랍니다.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만이 능사는 아닌듯합니다.

차후에 다른 아이들도 이런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으니까요.안전사고는 항상 일어나는데...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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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담당자 조미숙 등록일 2011-07-26 오후 1:59:47
답변내용

구청장에 바란다 6557번(2011.7.14)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 변】

 - 먼저 관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겪은 학부모님과 아동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나○○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 드립니다. 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사고발생 경위를 조사한 결과 사고발생에 대한 정확한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아동의 실내·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하고 시설장은 아동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여야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사고발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였으며,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소방서와 연계하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나○○님께서 건의하신 ‘어린이집 카메라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규정 상 보육시설내 IPTV를 포함한 CCTV 등 설치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 아동학대 등 아동의 인권보호의 목적으로 설치하되 아동과 보육종사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영유아의 보호자, 보육교사 등의 사전동의서를 징구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모든 관계자의 동의가 있어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가정어린이집 등의 운영 여건상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도 영·유아의 안전한 보육환경을 위하여 CCTV 등의 설치는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하므로, 상위기관에 건의하여 관련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문제발생시설에 대해서는 CCTV 등의 설치를 권장하는 등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일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자녀의 빠른 쾌유를 빌며 더운여름 건강 조심하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2289-1530, 조미숙)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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