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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797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게재기간 2026-05-15~2026-05-31 등록일 2026.05.15
첨부파일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및 조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제2026-1510호) 와 관련하여 도봉구 창동608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내역

- 대상지역: 창동 608 일대

- 면 적:66,395.8㎡

- 지정기간: 2026. 5. 19. ~ 2027. 8. 30.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조정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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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5-15 오후 5: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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