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797호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 게재기간 | 2026-05-15~2026-05-31 | 등록일 | 2026.05.15 |
| 첨부파일 | |||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및 조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제2026-1510호) 와 관련하여 도봉구 창동608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제10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내역
- 대상지역: 창동 608 일대
- 면 적:66,395.8㎡
- 지정기간: 2026. 5. 19. ~ 2027. 8. 30.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 조정 공고문 1부. 끝
| 이전글 | 「2026년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공고 |
|---|---|
| 다음글 | 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고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