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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773호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게재기간 2026-05-12~2026-05-26 등록일 2026.05.12
첨부파일

우리 구 창동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3조제9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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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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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5-12 오후 2: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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