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773호 | 담당부서 | 재건축재개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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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기간 | 2026-05-12~2026-05-26 | 등록일 | 2026.05.12 |
| 첨부파일 | |||
우리 구 창동 ‘대신빌라소규모재건축사업’ 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도 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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