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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4동 공고 제2026-17호 담당부서 쌍문4동
게재기간 2026-05-12~2026-05-27 등록일 2026.05.12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에 따른 최고·공고자 중 기간 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민 (1)

2. 공고내용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3. 직권조치일자: 2026. 4.29.

4.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2026. 5.12. ~ 2026. 5.27.(15일간)

5. 직권조치결과 공고장소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구청 홈페이지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주민등록법21조제1항에 따라 직권조치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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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 자료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TEL

    02-2091-2632

  • 최종수정일

    2026-05-12 오후 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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