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 |||
| 고시공고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5-1389호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
| 게재기간 | 2025-09-25~2026-03-31 | 등록일 | 2025.09.24 |
| 첨부파일 | |||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도봉구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우리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5. 기간 :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도봉구 보건정책과(02-2091-4474)
2.「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제역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이동제한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역
1. 목적 : 구제역 확산 차단
2. 지역 : 도봉구
3. 이동제한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4. 명령의 내용 : 소·돼지 분뇨(생분뇨)를 이동하는 경우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 간 이동은 금지 * 우리권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철원)
5. 기간 : 2025.10.1. 00:00부터 2026.2.28. 24:00까지
6. 기타사항: 이 명령을 위반한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7. 문의처 : 도봉구 보건정책과(02-2091-4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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