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주거 복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 부동산 중개사무소

도봉구 | 공공

서비스 대상

도봉구 거주
- 의료급여대상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 65세이상 독거노인
- 소년소녀가장 (18세이하)

서비스 내용

대상물건 : 주거용 건출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
- 전세 : 7천 5백만원 이하 주택
- 월세 : 보증금 + (월세액 *100)으로 계산하여 7천 5백만원 이하 주택

서비스 신청방법

별도 신청서는 없으며 무료중개업소를 통한 거래시
무료중개대상자 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해당증명원, 우리 구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 사본)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무료중개업소에 제출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 부동산 정보과 (02-2091-370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