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저소득층 눈수술비지원

한국실명예방재단 | 공공

서비스 대상


가)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나)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다)(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제외자
가)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나)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다)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서비스 내용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에 신청하면 재단에서 개별 심사후 지원여부 결정

서비스 문의처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