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공

서비스 대상


1)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3호, 2013.10.1 시행) 제17조의 2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2)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3)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 자),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기준세대에 포함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부양의무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상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 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입원·외래) 면제, 식대의 20%만 부담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입원비용의 14%, 식대의 20%,외래비용의 14%(정액 1,000원, 1,500원)만 부담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신청

서비스 문의처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당(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