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신용회복위원회 | 공공
서비스 대상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과중 채무가 있는 사람
* 과중 채무란 갚을 능력을 넘어선 많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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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등 채무 조건을 조정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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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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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신용회복상담센터(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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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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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중구 세종대로 17 ytn 타워9,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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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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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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