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서민금융 다모아콜센터 | 공공
서비스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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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채무자의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을 고려해 원금의 30~50%를
감면(특수채무자는 60~70%)하고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을
조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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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으로 문의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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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서민금융다모아 콜센터(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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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happyfun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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