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저소득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공사 | 공공

서비스 대상

● 기존주택 전세임대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4인기준 255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등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4인기준 255만원) 이하이며 결혼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4인기준 510만원)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 등

서비스 내용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선정 하면 LH공사 또는 지역별 지방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 : 수도권 최대 7,500만원, 광역시 최대 5,500만원, 그 외 지역 최대 4,500만원 지원
- 임대보증금 : 전세금의 5% 수준
- 월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이자상당액만을 월임대료로 납부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 무상 임대(단, 20세 이후에는
연 2%의 이자를 부담하며, 최장 6년 연장 가능)

예) 수도권에서 전세금 7,500만원의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 375만원, 월임대료 12만원 수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사 홈페이지 참조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02-2091-3343)
주택공사(1600-1004)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