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별도신청없이 지원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 (02-2091-3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