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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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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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별도신청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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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 (02-2091-3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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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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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간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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