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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세청 | 공공

서비스 대상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여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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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세무서(02-944-0200)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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