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안전행정부 | 공공

서비스 대상


1~3급(시각 4급은 지역에 따라 상이)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서비스 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세무과(02-2091-2824)
안전행정부 콜센터(02-2100-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