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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 공공

서비스 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서비스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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