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장애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국세청 | 공공
서비스 대상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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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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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세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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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세무서(02-944-0200)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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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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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목록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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