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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1대

서비스 내용


승용자동차에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문의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교통행정과(02-2091-4192~4)
산업통상자원부(157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