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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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을 시군구에서 시설로 직접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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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 거주시설 및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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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2)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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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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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장애인거주시설현황.xls (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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