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

서비스 내용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을 시군구에서 시설로 직접 지원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장애인 거주시설 및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문의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2)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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