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아동 입양양육 지원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

서비스 내용


중증 및 경증 장애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
(중증 62만 7천원, 경증 55만 1천원)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3)
보건복지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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