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장애인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70%(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 1, 2급 및 3급 중복장애)

서비스 내용

-기초급여 :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합니다.(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지급)

-부가급여 : 연령과 소득에 따라 2만원∼28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구청 노인장애인과(02-2091-3077)
보건복지콜센터(129)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