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맞춤복지 검색서비스

여성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도봉보건소 지역보건과 | 공공

서비스 대상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80%(4인기준 790만원)이하이면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서비스 내용

가. 지원범위
3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 진찰료,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나. 지원금 산출방법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지원한도 300만원)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 본인 부담없이 전액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도봉보건소 신청(분만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서비스 문의처

도봉보건소 지역보건과(02-2091-4556)
보건복지부콜센터(129)